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중대 법 위반 감시를 위한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을 발표했다
- 플랫폼·민생 독과점·대기업집단을 한 조직에서 종합 조사해 과거 조사국 기능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기업 활동 위축·과잉조사·조직 내 우선권 갈등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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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규모 국단위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특수조직
주병기 위원장 "민생사건 처리의 속도·효과 높일 것"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성격의 전담 조사 조직을 사실상 되살리기로 하면서 향후 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생품목 담합과 플랫폼 독점,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한 조직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의 기능이 21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총 237명 규모의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밝혔다.

핵심은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이다. 40명 규모의 국 단위 조직인 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점조사 1·2·3담당관 등 3개 과를 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난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히 적발·시정하는 특수조직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복잡한 쟁점을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전국 단위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일괄조사에도 착수한다. 과거 공정위 조사국과 비슷한 역할이 주어지는 셈이다.
시장 안팎의 우려에도 조사기획단 신설을 선택한 배경에는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관련 사건의 복합화가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 입점업체 거래조건, 소비자 피해, 알고리즘 운용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사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위원장은 "하나의 조직 안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운영 방식은 향후 공정위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앞서 2005년 조사국이 폐지된 배경에는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사 개시 사유, 자료 제출 범위, 조사 기간,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과잉조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계열사 거래, 내부 자금 흐름, 총수 일가 관련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과 데이터 제출 요구를 두고 영업비밀 침해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정위 내부 갈등 가능성도 풀어야 할 숙제다. 플랫폼, 민생 등 중대 사건을 이미 관련 조직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기획단과 기존 부서 가운데 '누가 우선권을 갖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커진 권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기업 활동 위축과 과잉조사 우려, 조직 내에서의 업무 우선순위 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