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 김이탁 1차관이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차단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 정부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회계감사 예외를 폐지하고 관리비 관련 위반 행위의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 비리 주택관리사 제재를 강화하고 공사·용역 수의계약을 제한해 관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민생 안전망'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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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세밀한 관리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장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1차관은 이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특별작업반) 9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주거비는 국민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관리비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가계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비는 산정·부과·집행·공개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어 부당하게 인상될 우려는 낮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내실화한다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차관은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민생 안전망'의 구축"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해 국민들이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방안으로 관리비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장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예외를 폐지하고 관리비 관련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상향한다. 또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시 수의계약을 제한해 투명성을 높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