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1일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 매년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해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장부 미작성·거짓작성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징역 2년 등으로 상향했다.
- 공사·용역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 요건을 강화해 수의계약 남용과 입찰 담합을 막고 관리비 인상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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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관련 위반 형사처벌 상향…공동주택 공사·용역 수의계약도 제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다음 달부터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는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또 주택관리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수준이 최대 징역 2년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의 공사나 관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오피스텔과 달리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어 관리비 전가, 담합 우려 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과·징수 절차, 투명성 확보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고 관리비는 법령에서 정하는 비목의 합계액이며 입주자가 예·결산을 승인하고 인력·서비스 등의 품질을 결정해 관리비도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비리 등으로 인한 관리비 인상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일탈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예외를 폐지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입주자등 과반수(300가구 미만 단지) 또는 3분의 2이상(300가구 초과 단지)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입주자등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해 입대의·관리주체의 관리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중 공동주택관리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 제재를 받게 된다.
관리비 관련 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상향된다. 관리주체의 포괄적 의무사항 중 관리비의 가구별 부과·징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도 포괄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보다 높이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필요 시 관리비 부과·집행과 관련해 추가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현행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다음으로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는 현행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또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현행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개편된다.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합리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와 같은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한다.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고 기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제한경쟁입찰 시 과도한 제한을 적용해 경쟁입찰 원칙을 훼손하고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례로 2023년 1월 경기도 모 아파트 도장·방수공사 입찰 시 자본금과 기술능력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업체 간 입찰 담합이 발생했고 여기에서 총 21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악용사례가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신기술을 입주자등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내달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지자체를 통해 필요 시 관리비 부과·집행 관련 조사를 연장하고 감사 실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