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찬대 후보 측이 20일 유정복 후보를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 선거공보물 사전 유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삼았다.
- 유정복 측은 흑색선전이라며 박찬대 캠프를 역고발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반나절도 안돼 취하했다.
2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박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 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후보 측은 유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공식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최종본 수준의 자료가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록삼 당찬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발장 접수와 관련, "선거공보물은 모든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배부돼야 하는 핵심 자료"라며 "공식 공개 이전에 최종본 수준의 자료가 단체대화방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캠프 공보단 공지'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고발을 했으나 사실 관계 확인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유 후보 측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박 후보는 앞에서는 영혼 없이 '정책과 비전'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선거법의 기본조차 무시한 채 상대 후보 흠집 내기 흑색선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박찬대 캠프가 보여주는 '가짜 진정성'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전면 허용된 합법적 홍보 활동을 두고 '조직적 유출' 운운하면서 불법 프레임을 씌우는 무지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박 후보와 관계자들을 경찰에 역고발하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