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0월부터 착오진출 통행료를 면제했다.
-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돌아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감면했다.
- 재정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량에 연 3회까지 적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이패스 차량 대상, 현금·카드 이용 차량은 불가...연 3회 한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고속도로 주행 중 출구를 잘못 파악해 나갔을 때 15분 안에 되돌아오면 고속도로 통행료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부를 착각해 오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요금감면 제도는 재정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연 3회에 한해 적용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제도 개선 방안(권익위 협의 등)을 마련해 이번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 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하이패스) 이용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료(폐쇄식 900원/대) + 주행요금(주행거리 X ㎞당 주행요금 단가)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본요금 면제가 시행되면 총 68억원(약 750만건)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