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0대 7명이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지적장애인 집단폭행·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 징역 2년6개월~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지난해 11월 여의도 공원에서 피해자를 구타·화상 입히고 돈 갈취하려 촬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고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피해자 A씨(24)를 불러낸 뒤 옷을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양(15)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의했다. 이들은 담배꽁초로 A씨의 팔을 지지고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추행당하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해 정신연령 등이 성인과 비슷한 수준 아닌데도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추행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나체상태 피해자를 촬영했고 돈을 갈취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0대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덕관념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이었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던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폭행을 시작한 혐의를 받아 이미 구속된 이모 군(19)과 최모 군(19)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은 법정구속은 면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