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법은 28일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18만주를 블랙펄에 제공했다"라며 "시세조종행위 통정매매 해당하고 이에 가담한 걸로 보아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