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4일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대금을 부당 유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원도급과 하도급 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했다.
-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검토 결과 25건 과제를 개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는 앞으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할 대금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발주자와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원도급과 하도급 간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검토 결과 25건의 과제를 개선했다고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보고했다.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애로사항을 말한다.

개선 과제 내용을 보면 원도급사도 하도급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사 39.5%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한 바 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하자보수 정산 등 여러 명목으로 부당 유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전문건설업체 44.0%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골재로 재활용 가능한 폐석재는 순환자원으로 지정한다.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방법·기준을 준수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전기설비계통 검사(4년 주기)와 부지·구조물검사(2년 주기)를 4년 주기로 통합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장시간·고비용이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대한 정부 수출바우처사업 중간정산도 허용한다. 지방 권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더라도 부설연구소를 수도권 권역에 뒀다면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국조실은 "이번 규제합리화 성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업활동과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