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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빈 방문 李대통령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조선·금융·AI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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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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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도 방문 중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 경제협력 고도화와 AI·조선·금융 등 전략 분야 협력을 확대했다.
  • 공동성명 채택과 문화교류 강화로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를 도약시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대통령-모디 총리,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CEPA 개선 협상…교역 500억 달러 수준 확대

[뉴델리=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저와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과 인도가 상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기존 경제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과 금융, 인공지능(AI), 국방·방위 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교류도 한층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2010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과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거치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며 "이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은 물론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면서 이날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다.

◆ 한-인도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두 정상은 경제협력 틀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첫 번째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 광물과 원전, 청정에너지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협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과 녹색경제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협정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해 주인도 한국 대사관과 인도 규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50억 달러(36조원)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핵심 분야에서 한-인도 간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조선·금융·AI 협력 강화…문화·인적교류도 확대

이 대통령은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조선과 금융, AI 분야의 협력 강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선 시설 건설 지원, 선박 발주 수요 보장, 선박 생산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결합해 한국 기업이 인도 조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브릿지 프레임워크'로 AI 인재 강국인 인도와 세계적 수준의 AI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간 AI·디지털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 협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금융 당국 간 협력 MOU'를 맺고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금융 시장에 한국 금융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상호 진출에 필요한 적격성 심사 정보 공유와 함께 금융 서비스·핀테크 분야 협력도 강화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공동언론발표를 한 뒤 포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화·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문화창조산업 MOU'도 맺었다. 

이 대통령은 "K-팝 상설 공연장이자 K-컬처의 해외거점이 될 '뭄바이 코리아 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K-팝과 발리우드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 협력의 장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교류재단과 주인도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인도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는 '전자결제시스템 연계 MOU'를 맺고 상대국을 방문할 때 자국 QR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 채택…역내 평화·글로벌 현안 대응 공조

역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에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그간 인도 정부가 보여주신 일관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인도가 건설적 역할을 계속 해주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신뢰와 우호를 한층 강화하고 전방위적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돼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께서 아까 계단을 걸어오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며 "모디 총리님의 방한을 고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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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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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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