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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규제 풀어야" vs 정원오 "정책 오판 탓"...부동산 정책 두고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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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후보가 16일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공약 차이 보였다.
  • 오 시장은 대출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속도 높이고 등록임대 활성화 주장했다.
  • 정 후보는 토허제 번복 비판하며 착착개발 도입과 청년주택 확대를 내세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세훈 "정비사업 규제 완화·신통기획·등록임대 활성화 필요"
정원오 "인허가 권한 자치구 이양·성동한양 반값 원룸 확대 중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의 정책 행보를 고려할 때 부동산 정책 방향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 활성화와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골자로 한 '착착개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등록임대제도보다는 ′성동한양, 상생학사′ 등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성동구와 한양대,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실 우려가 있는 소형 임대주택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집값 급등 원인에...오세훈 "정부 10·15 대책 탓" vs 정원오 "시 토허제 번복이 문제"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을 두고 오 시장과 정 후보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정부의 10·15 대책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되면서 서울권 주택 신규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이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이 신규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대한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시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사실상 유일한 주택공급 방안인 재정비 사업이 현재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차단으로 멈춰섰다"며 "신규 공급을 막으면 주택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을 점검하면서 정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번복이 시장 혼란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같은해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의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 계획을 세우는데, 오 시장이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뒤집으면서 투기 수요만 자극한 셈이 됐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10·15 대책 배경에는 오 시장의 '35일 만 토허제 번복'이라는 판단 착오가 있다"며 "시장에 '규제가 풀린다'와 '다시 묶인다'는 신호가 연달아 전달돼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가 왜곡됐다"고 적었다. 또 "(오 시장이 정비사업 관련) 현장을 찾았다면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부와 함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해법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오 "신속통합 성과 상당해" vs 정 "착착개발로 중소 정비사업 지정 권한 이양"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 오 시장은 2021년 본인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신통기획이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제도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신통기획 2.0'을 내놓으면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이 신통기획 도입으로 13년이 됐다"며 "정책이 시행된 4년 동안 서울 시내 153개 단지·21만호의 공급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발언했다. 오 시장의 당선 시 서울시는 신통기획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는 신통기획의 성과에 회의적이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신통기획에 대해 "말은 그럴듯한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비 업무가 서울시로 집중돼 있어서 병목 현상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통기획 대신 '착착개발'을 제안했다.

착착개발이란 중소규모 정비사업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인허가 업무를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에 집중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이 자치구로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이양하는 안에 대해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대비된다.

◆ 등록임대 놓고 오 "활성화해야", 오 "악용 많아...반값 원룸 확대"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진단도 시각차가 크다. 오 시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난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당장 주택을 매수할 만한 자금이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정상적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폐지를 언급한 가운데, 오히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시민 두 명 중 한명은 전월세 임차 가구인 서울에서 임대 물량 확보는 신규 주택 공급만큼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바로내집(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최대 20년간 잔금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 ▲바로입주제(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사전에 일괄 시행하고 선발된 예비입주자가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실시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확대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목돈마련 매칭통장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 후보는 전월세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우선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한때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전세사기의 허점을 키우고 다주택 보유를 떠받치는 통로로 악용됐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낮추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늘고 전세사기 확대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정 후보는 이달 1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앞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청년 주거 공약'을 소개했다. ▲기숙사 7000가구 공급 ▲성동한양 상생학사 2만가구 확보 ▲공공임대 2만3000가구 확충 등 총 5만가구의 청년 주택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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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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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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