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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발 '이중 인플레' 확산…정부, 43개 품목 묶어 전방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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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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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9일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에 대응해 4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68원으로 149원 올랐으며 에너지 절약 2부제와 보조금 확대를 추진한다.
  • D램 가격 7배 급등으로 PC값이 뛰자 불용 PC 재활용과 저소득층 구매 지원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개최
유가 110달러 돌파…휘발유 1968원·경유 1960원 급등
나프타發 공산품·식품까지 확산…생활물가 전방위 압박
D램 7배 급등에 PC값도 상승…불용 PC 활용 등 대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동 전쟁 여파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연쇄 상승 압력이 확산되고 있다. 유가 상승이 식품·공산품 가격을 자극하는 전통적인 경로에 더해, 반도체 D램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IT 기기 가격까지 뛰는 복합 인플레이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공산품·먹거리 등 4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 억제와 공급망 병목 해소를 병행하는 한편, PC·노트북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불용 PC 재활용과 저소득층·학생 대상 구매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호르무즈 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 유가·나프타 동시 충격…43개 품목 묶어 물가 방어 총력

정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 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과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이달 7일 기준 리터당 1968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6일과 비교해 149원 뛰어오른 가격이다. 같은 기간 경유는 1960원으로 145원 올랐다.

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실시 중이며, 공급 확대와 공공부문 2부제 등 에너지 절약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택배요금과 이삿짐운송료는 현재까지 가격 인상이 없으며, 유가연동보조금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운송업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정부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장기화로 원유 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른 에너지 절약 비상 대책의 일환으로 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입구에 안내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6.04.08 kunjoo@newspim.com

공산품 분야에서는 나프타 원료인 PE 등 가격이 20~50% 오르면서 파생상품 가격·수급 불안이 우려된다. 페인트는 원료(용제) 가격이 최대 55% 인상됐으나 주요 업체들이 최근 인상분을 10%포인트(p) 철회·축소했다. 포장재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나프타 우선공급과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심사 패스트트랙 신설 등 규제 개선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가정용 비닐과 화장지, 기저귀, 세제, 의약품 등 필수 생활용품은 현재까지 가격 인상이 없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격·수급이 안정적인 가운데 선제 관리에 나선다. 시설농산물은 봄철 작황관리를 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78억원을 지원한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에 대한 할당관세 도입(2월 12일~6월 30일) 이후 수입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계란은 신선란 2차 수입(359만개)을 추진하고, 닭은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 중이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전기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 아래 안정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 협조를 요청한 상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등 담합조사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심의할 예정이다. 4개 제조사와 전국 4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교복 담합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교복 실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품목 간소화와 품목별 상한가 제시를 추진한다. 현재 석유제품과 요소·요소수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 중으로, 매점매석 우려 품목 포착 시 즉시 점검·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4∼6월) 전기 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한국전력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23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6.03.23 yym58@newspim.com

◆ D램 7배 폭등에 PC값도 급등…디지털 양극화 대응 나서

이와 동시에 정부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최근 글로벌 D램 가격 급등으로 PC·노트북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취약계층과 학생 등의 구매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D램 가격은 반도체 업계의 HBM 생산 집중으로 범용 D램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DDR5 16기가바이트(GB) 기준 D램 가격은 지난해 1분기 3.9달러에서 올해 1분기 29.5달러로 약 7.6배 뛰었다. 국내·미국 등 신규 반도체 팹이 내년 중 가동될 예정이지만, 초도물량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말까지 공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영향으로 완제품 PC·노트북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주요 제조사 제품 기준으로 일부 모델은 지난해 9월 대비 이번달 18.1% 올랐으며,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3월 전년 동월 대비 12.4% 상승해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DDR5 [사진=업체 제공]

정부는 이에 대응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공정위는 D램과 PC·노트북 시장의 유통·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불용 처리된 PC 중 폐기된 2만2000대의 약 58%는 수리·정비 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조달청 고시를 개정해 내용 연수가 지난 PC를 폐기보다 무상 양여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를 통해 '사랑의 그린 PC'와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불용 PC도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다만 배터리 수명 저하 등 재활용이 어려운 노트북과 태블릿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한다.

교육부·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추경안 확정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의 추경 편성을 유도하고, 지난해 기준 104만2000원인 1인당 지원 기준 단가도 최근 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초·중등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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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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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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