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확대, 공공주택 물량 조정 유연화 등 공급 '총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택 밀집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할 때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40%를 받을 수 있다.
또 공공택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을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로 한정한다. 아울러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공공택지 규모를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지만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련된 인센티브가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역 의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협의양도인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했다.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있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그간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함으로써 토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이 보다 명확해지고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도 원활해져 전반적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승인제도가 확대된다. 신속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가구)가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다. 용현지구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며 타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30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택지 내 공공주택 배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LH 직접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사업의 수요·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하고 대신 건축(3→2인), 철도(2→1인)분야 전문가를 감축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