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0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임대주택 보험료 조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 입주자 별도 신청 없이 임대차 계약정보를 연계해 실제 보험료를 자동 부과한다.
- 04월부터 매월 88만건 정보를 전송해 입주자 부담을 줄이고 정확성을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입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임대차 계약정보를 연계해 보다 정확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정보(보증금,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도 낮아지는 구조다. 반면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고, 이후 가입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LH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 특성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입주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조정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직접 공단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을 놓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에 LH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입주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실제 임대차 계약정보가 반영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LH는 4월부터 매월 약 88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에 전송할 계획이며, 공단은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1. 무엇이 달라지나?
A. 임대주택 입주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실제 임대차 계약정보가 반영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Q2.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A. 확정일자가 없으면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됐고, 입주자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Q3. 왜 LH 임대주택에서 이런 문제가 많았나?
A. 공공임대 특성상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Q4. 어떻게 개선되나?
A. LH가 임대차 계약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월 제공하고, 공단이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Q5.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A. 입주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