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노후 보장·청년농 토지 이전 기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고령 농업인의 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연속 영농 요건을 폐지하고 생애 영농기간 기준으로 전환해 고령농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입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중단 없이 영농을 이어온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애 영농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65세부터 84세까지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은퇴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경영이양직불로 도입된 이후 2024년부터는 임대 중심에서 매도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 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농에게 농지를 이전해 영농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2009년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이 도입된 이후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70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2009년 22.8%에서 2025년 39.2%로 증가했다. 고령층일수록 질병 등으로 영농을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이 보다 쉽게 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의 강대규(79세) 씨는 "4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지만 뇌졸중으로 7년간 영농을 중단해 가입이 어려웠다"며 "이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