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예비후보, 특정인물 대해 특혜 의구심 문제제기
"전체 선거 구도 악영향" 주장… '대전시당 입장'에 주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 경선이 3인으로 확정되면서 '공천 기준 적용' 논란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동한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당 공천 시스템의 부적격 기준과 실제 적용 사이 괴리를 문제 삼으면서 반발해 당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동한 예비후보는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에는 분명히 부적격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 경선 과정에서는 해당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음주운전 전력 기준이다. 국민의힘은 공천 기준에 음주운전을 명백한 부적격 사유로 포함하고 있으며, 15년 이내 반복 적발이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위반 이력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김선광 전 대전시의원을 겨냥했다.
김선광 전 시의원은 2019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 발생한 사례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법 취지를 반영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엄격한 공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김 전 의원은 당시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고 이번에도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1차 공천 결과에서 중구청장 경선 후보로 포함됐다.
공관위는 김경훈 전 대전시의장, 김선광 전 시의원, 이동한 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간 3자 경선으로 후보를 압축했으며 김연수 전 중구의장은 컷오프됐다. 후보군 가운데 윤창호법을 어긴 인물은 김선광 전 의원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 이동한 예비후보는 "공천 기준이 명확함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시당 공관위가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특정 인물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지지율 20% 내외의 야당으로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천 기준이 무너지면 본선에서 상대 당의 공격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당에서 내려온 공천 기준이 있음에도 시당 공천 과정에서는 기준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경험했다"며 중앙당과 시당 간 기준 적용의 괴리를 언급했다.
이동한 후보는 이번 문제를 개인 간 경쟁이 아닌 공천 시스템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선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대전 전체 선거 구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후보 간 공방을 넘어 공천 기준의 실질적 적용 여부를 둘러싼 구조적 논란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경선 판세에 영향이 미칠 것을 보여 주목된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