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유튜브 가짜 주식투자 채널을 내세운 이른바 '리딩방' 사기 조직에 현금을 전달한 수거책을 잇따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피해자들로부터 3억3300만원을 받아 사기 조직에 전달한 A(30)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유튜브 가짜 투자 채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3명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또 다른 투자 리딩방 사건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현금 수거책 B씨가 피해자 1명에게서 3000만원을 받아가려다 현장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최근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조직이 대포통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투자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정상적인 투자회사는 직원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 피해를 방지하려면 "투자 종목이나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