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 소속 전 장학관 A씨가 식당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 자리로 찾은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이 이상한 낌새를 느껴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휴대 중이던 소형 카메라 4대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범행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