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가 공용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장학관A씨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24일 오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행위를 중대한 품위 손상으로 판단,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산남동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여러차레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혀졌다.
도 교육청은 사건 직후 A장학관을 즉시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와 별개로 내부 감사를 진행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교육감은 지난 6일과 13일 기획회의에서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한 후 "관련 부서는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