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어린이집 교사 학대 사건과 반복적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 등 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처벌 강화와 재진입 차단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책이다.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는 장기간 아동과 접촉하는 직무에서 배제되어, 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 대상 범행,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 등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 체계를 마련했다.
김재섭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를 대상으로 한 가장 악질적 범죄"라며 "심각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아동과 밀접한 업무로의 복귀를 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과의 접촉 자체를 차단해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이 아니라, 확실한 책임과 단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회가 아동 보호에 있어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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