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적용 대상 확대...다음달 중으로 1차 기준안 마련
인터폴과 협의 후 5월 중 최종안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해외 납치·감금 행위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외 경제·사이버범죄의 적색수배 요청 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폴 적색·청색수배 요청 기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적색수배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검거와 송환을 목적으로 인터폴이 전 세계 경찰에 피의자 위치 파악과 체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청색수배는 피의자와 피고인 등 범죄관련자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다.
경찰은 이번 개정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적색수배 대상에 스캠 범죄 적용 대상 확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스캠범죄 과정에서 납치·감금이 빚어졌던 부분에 맞춰 납치·감금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 그동안 스캠범죄는 현행 기준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타 중요범죄 기준을 적용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제범죄와 사이버도박 범죄 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경제범죄는 5억원 이상, 사이버 도박은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 다른 초국가범죄인 마약 범죄 피의자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약범죄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유통 범죄자 등에게 적색수배를 내릴 수 있다.
적색수배 요청 기준은 2017년에 마련됐고, 현재 기준은 2023년에 개정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조직폭력·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활동 ▲산업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범죄자 ▲사회적 파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한 기타 중요범죄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릴 수 있다.
경찰청은 내부 의견 수렴과 외부 유관부처, 경찰주재관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1차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1차 기준안은 다음달 중으로 완성한 뒤, 인터폴 사무총국에 검토와 보완을 거쳐 5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