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기초 생활 수급 기준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확인한 가구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오후 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최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 사망사건 관련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9일 울산 울주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30대 남성과 미성년 자녀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윤 실장은 보건복지부에 기초 생활 수급 기준 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언론이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및 성평등가족부에는 생활 기반이 무너진 가정에 정부의 취업지원 및 가족건강 지원 등이 세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지역사회의 최접점에 있는 이·통장 중심 생활 안전망을 강화해 자살예방 및 생명 안전 보호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신속한 재발방지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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