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13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시간 이상 활동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한다.
- 장기 봉사자에게 건강검진과 근조기 지원을 통해 예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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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