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석 '힘의 정치 실험'…민주주의 흔드는 폭주" 주장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왜곡죄' 도입 등 형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겨냥한 권력형 입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폭주"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판단과 해석의 영역에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 순간, 재판은 정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정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은 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26일 직격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왜곡'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해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귀걸이 코걸이'식 법 적용이 가능해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닌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헌법재판소 포함 여부 등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강행될 경우,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모호한 기준 아래 특정 판단을 형사책임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입법 독주'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권을 휘두르는 모습은 책임정치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실험이자 독주"라며 관련 입법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력을 나누는 형식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이며 이를 허무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입법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입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입법 강행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만큼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