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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글로벌 포커스] 한·중에 대한 '美 무역법 301조' 활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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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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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6일 무역법 301조를 핵심 통상 무기로 활용해 한국·중국 등 교역국 전략을 재조정시켰다.
  • 122조 글로벌 15% 관세를 바탕으로 301조 맞춤형 관세를 적용해 안보·기술 기준으로 제품·데이터를 심판한다.
  • 한국은 디지털·자동차 리스크에, 중국은 2차 301조 디커플링에 직면해 방어에서 공급망 재설계 전략으로 전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 무역법 301조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가 되면서, 한국·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통상·산업 전략이 전면 재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2기 301조 전략은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데이터·자본은 안보·기술·규범의 잣대로 다시 심판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값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미국 시장에 오래 머물 수 없고, 정치·법·안보 리스크를 감안한 리스크 조정 수익 구조를 설계한 기업과 국가만이 살아남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드는 미국 무역법 301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AI 도구를 활용해 한국과 중국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 '미 무역법 301조', 어떻게 활용되나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통령이 관세·수입 제한 등 일방 보복을 취할 수 있게 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조항이다.

조사는 USTR의 직권 또는 미국 기업·산업단체의 청원으로 시작되며, 증거 수집·공청회·최종 보고서를 거쳐 관세 인상, 수입 제한, 양허 철회, 협상 요구 등으로 이어진다.

관세율 상한·기간 제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일단 발동되면 정치적 합의 없이는 장기화되기 쉽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로 약 37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7.5~25% 추가 관세를 부과됐고, 이 체제는 법원 소송에도 상당 부분 유지된 바 있다. 

2기 행정부는 전 세계 15% 임시 관세(무역법 122조 근거)를  바닥에 깔고, 무역법 301조를 '맞춤형 상시 무기'로 활용해 중국·EU·동맹국별로 별도 패키지를 얹는 조합을 예고하고 있다.

◆ '122조 글로벌 관세+301조 맞춤형 관세'

트럼프 2기는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 수준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깔아놓고,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조사를 집중 실행해 국가·품목별 상시 관세 체제로 전환하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를 명분으로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허용하지만 연장에 의회 동의가 필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301조로 '영구·맞춤형 체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 

301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포인트에 있어 활용 이유가 크다. 

① 명분 :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 경쟁, 안보 등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논리를 앞세울 수 있다.

② 타깃 유연성 : 조사 사유(IP·기술)이더라도 실제 관세는 소비재·중간재 등 전혀 다른 품목으로 넓힐 수 있다.

③ 폭·깊이 : 관세율·기간 상한이 없고, 서비스·투자 제한 등 다른 수단과 병행할 수 있어 정치·산업정책의 연장선으로 활용되기 쉽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한국 : 디지털에서 車·IT까지 번질 '3중 리스크'

한국은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 관세,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이 동시에 걸린 '3중 리스크' 환경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USTR·행정부는 동맹국에도 301조를 적극 적용할 수 있음을 여러 채널을 통해 시사했고, 한국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301조 청원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측의 조사 레이더에 오른 쟁점은 크게 세 축이다.

① 디지털 플랫폼 규제 : 수수료,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담은 국내 입법이 미국 빅테크·투자자들에게 '차별적 규제'로 인식될 소지. 

② 지도·데이터 정책 :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등이 '시장 접근 제한'으로 비칠 위험.

③ 자동차·EV·배터리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투자·고용 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301조 명분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한국이 실제 301조 조사의 표적이 될 경우, 트리거는 디지털·데이터이지만 관세는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가전, 스마트폰 부품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부품은 이미 안보 관세와 글로벌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흔들린 상황에서 추가 301 관세까지 겹치면 미국 시장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철강·알루미늄은 고율 관세·쿼터 축소,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안보·공급망 논리와 결합한 표적 관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 중국 : '2차 301조' 하의 동맹 블록형 디커플링

중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301조 관세로 미·중 무역전쟁을 겪었고, 바이든 행정부와 USTR의 4년 재검토에서도 "중국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결론이 확인된 상태다.

재검토 보고서는 강제 기술이전, 국유기업 보조금, 데이터·사이버 규제, 공급망 통제 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하며, 상당수 품목에서 관세 유지·인상을 권고했다.

트럼프 2기의 '2차 301조'는 첨단 반도체·AI·클라우드,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에너지 제조, 디지털·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추가 관세·수입 제한을 부과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는 단순한 미·중 양자 무역 축소를 넘어, 미국이 한국·일본·대만·EU에도 301·232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미국·동맹국 vs 중국'이라는 이중 블록형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미국·동맹국 시장 진출이 더 어려워지고, 남미·동남아·중동 등을 통한 우회 투자·생산·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국·대만·동남아는 단기적으로 '우회 허브' 기회를 얻지만 동시에 미국이 이들 국가를 '중국 우회 통로인지 여부'로 상시 모니터링하게 되면서 중장기 301 리스크가 높아지는 양면성을 갖는다.

◆ 한국·중국의 전략 옵션 : '방어'에서 '재설계'로

1. 중국 : 내수·非서방국 주축, 고부가 제조로 회피

중국은 이미 미국의 '1차 301조' 관세 부과조치 이후 내수·신흥국·일대일로 시장으로 수출 축을 돌리고, 첨단제조·전기차·재생에너지에서 '가격+규모'로 압박하는 전략을 강화해 왔다.

2라운드 301조가 본격화되면 △미국향은 '필수·전략 품목 위주'로 축소 △중동·러시아 및 동남아와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에너지·인프라+제조 패키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브릭스 확대 등을 통한 블록 간 거래 확대로 미국 의존도를 더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성장률·외화수입·기술접근을 동시에 제약할 수 있어, 중국 경제 전체로는 '고속에서 중속으로의 체제 전환'을 강제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한국 : '타깃이 아닌 파트너' 내러티브 만들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3가지 축의 전략 조합이 필요하다.

① 법·외교 트랙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큰 무역법 301 남용에 대해 EU·일본 등과 공조해 분쟁·공동 성명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동시에 미 의회·USTR과의 채널을 통해 '한국은 중국 우회 수출 기지이기보다, 미국 공급망 안정 기여자'라는 서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산업·공급망 트랙

미국향 매출·투자가 큰 업종(자동차·배터리·반도체·철강·가전·IT)은 미국 시장에서 10~25% 관세 상향을 상시 시나리오로 두고 손익구조·가격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중국산 비중이 높은 소재·부품은 △북미·유럽·동남아 등 대체 소스 확보 △중국 내 생산이더라도 '비중국 원재료·기술' 비율을 높여 '중국 보조금 및 덤핑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구조가 필요하다.

③ 디지털·규범 트랙

데이터 국지화, 플랫폼 규제, AI·클라우드 관련 제도 설계에서 미국·EU와의 규범 차이를 최소화해 '차별적 조치'로 찍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빅테크·플랫폼 기업은 미국 내 경쟁사와의 규범 연대, 현지 고용·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플레이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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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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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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