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평가 적용에 정책성·지역균형발전측면 유리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5일 밝혔다. 고양시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온 결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하면서 비수도권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적 전환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정책성 분석에서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고양시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접경지역 규제 개선 및 역차별 해소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고양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유일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는 '역차별'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교통 소외 해소나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기준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경제성 위주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평가 여건이 마련됐다. 개정 지침은 즉시 적용될 예정이며 평가 비중은 경제성 약 40%,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약 60%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서구 독정역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시 킨텍스와 중산지구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9.63km, 총사업비 약 2조 830억원 규모의 광역철도망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 구간은 8.32km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 소외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접경지역 여건 개선 등 정책적 효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경기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2025년부터 기획예산처와 KDI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다. 이들은 고양시가 군사 규제(접경지역)와 수도권 규제(과밀억제권역)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촉구해왔다.
고양시는 개정 지침을 바탕으로 정책성 분석(AHP) 중심의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관계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뿐 아니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 주요 철도 사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을 넘어 고양시가 추진 중인 주요 철도 사업 전반에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