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고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전 삼성전자 직원 A씨(54)와 특허관리전문업체(NPE)인 아이디어허브 대표 B씨(55)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B씨에게는 배임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NPE는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 또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을 의미한다.
NPE는 보유한 특허를 무기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 기업의 제품에 적용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허를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A씨는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NPE로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았고,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