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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시대착오적 대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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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평화적 두 국가' 고수하는 통일부 장관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가 '통일부 존재 이유' 주장
대북 정책·북핵 협상 통일부가 맡아야 한다는 궤변
냉전 직후 시대 상황에 '고착화'된 대북 인식 드러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만의 대북관(對北觀)을 앞세워 폭주하고 있다.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제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듯 단독 질주 중이다.

정 장관의 언행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의 대북 인식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것인데다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이며, 그의 현 직책이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1 gdlee@newspim.com

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 내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적대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남과 적대적 관계가 되어 문화와 사상이 침투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평화적 두 국가'라는 단어가 그럴 듯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형용 모순'에 가까운 허구적 개념이다.

통일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남북이 두 국가가 될 수는 없다. 헌법에 명시된 영토 조항과 평화 통일 지향 원칙에 어긋난다. 당장 현실이 어렵다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를 버리는 것은 통일의 기회를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문은 열어둬야 한다. 아무리 대화 재개가 시급해도 헌법에 맞지 않고 통일의 기회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을 펼 수는 없다.

◆교조화된 이분법 '대화는 선, 제재는 악'

지난 10일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 장관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그의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정 장관의 언급에는 '대화는 선이며 제재와 억지력 강화는 악'이라는 이분법이 역력히 드러난다.

정 장관은 "어떻게든 대화를 재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관되고 더 실천적인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를 끊은 이유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일까. 아마도 생존을 위해서일 것이다. 남북 대화와 교류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정 장관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거론했다. 1992년 팀스피릿 훈련 중지와 2018년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가 한반도의 봄을 불러 왔다는 것이다.

팀스피릿 훈련이 실시되던 1992년과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동일한 상황으로 보는 그의 인식이 놀랍다. 2018년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선회한 것은 한·미 훈련 중단 때문이 아니라, 유엔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강도가 높아진 제재의 고통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이후 취해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우선적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에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제재를 포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대북 제재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2 pangbin@newspim.com

정 장관은 통일부가 정부의 정책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다"며 "이걸 통합 조율해 내는 것이 능력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각 부처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조율하고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을 컨트롤 타워로 두고 있다. 안보 분야 장관이 대통령실과 다른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를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그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우기고 있다.

◆북한 문제, 남북 간 사안 넘은 지 오래

남북 문제를 남북 간의 사안으로만 보는 인식도 문제다. 그는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말한다. 미국이 과도하게 북한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미 협상은 통일부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북한과 두 국가가 되자면서 남북 관계가 주권의 영역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지금 북한 문제는 남북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 문제가 됐다는 점에 정 장관의 인식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과거에는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고 남북 문제는 남북이 자주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 인권이 세계적 관심사가 되기 전의 일이다.

북핵 고도화는 국제비확산체제를 흔들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넣는 단계까지 왔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문명 사회에서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은 북한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지난 9월 3일 베이징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북중러 3국 지도자는 이날 진행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참관했다. [사진=CCTV 캡처] 조용성 특파원 = 2025.09.03 ys1744@newspim.com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능력은 미국에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부활시키고 우크라이나에 파병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세계 안보지형을 바꿨다. 북한은 전세계를 상대로 무차별 사이버 공격을 가하고 가상 자산을 탈취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충당하고 있다. 중국은 이같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에 활용하고 지렛대로 쓴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북한 문제는 더 이상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국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글로벌 이슈'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것이 외교부가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이유이며, 과거 통일부 장관이 맡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이 맡게 된 이유다.

◆냉전 직후 상황에 고착된 대북 인식

정 장관의 대북 접근법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햇볕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햇볕정책은 비록 실패했지만 방향 자체는 올바른 접근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소량의 핵물질을 몰래 생산하고 초보적인 핵 기폭장치를 만지작거리던 단계에서 유효했던 방법이다. 온갖 제재를 뚫고 핵무력을 완성하고 이미 유엔 대북제재가 무력화된 데다 러시아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게 '험난한 길을 걷지 말고 다른 선택을 하라'는 햇볕정책은 의미가 없다.

냉전 이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안보 상황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는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 멸망시키는 것이 합법이라고 선언하는 단계까지 왔다. 하지만 정 장관의 대북 인식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냉전 종식 직후의 상황에 머물러 있다.

21세기도 초반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화석화'된 대북 인식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인사가, 그것도 통일부 장관으로 있다는 것이 아찔하다.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북 접근법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가 가능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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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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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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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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