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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양극화 극복] (1)-② 정치 원로, 소선거구제 개편 강조…"승자 독식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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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김형오·김진표 전 국회의장 대담
"선거 제도 고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어려워"

한국 정치의 궤도 이탈이 심각하다. 이념, 세대, 젠더 등 각 분야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로막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팬덤 정치가 횡행하면서 극단적인 진영의 대결 정치로 치닫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뉴스핌은 정치 원로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치 양극화 실태를 분석,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 원로들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방안으로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제도고 중대선거구제는 2~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달 8일 방송된 KYD 뉴스핌TV 특별기획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에 출연해 "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둔 양당 구도에서 양당 독식을 고쳐가지 않으면 국민 뜻을 반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왼쪽 세번째), 김진표 전 국회의장(왼쪽 첫번째), 김형오 전 국회의장(가운데)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5.12.10 ace@newspim.com

정대철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를 해서 소수 의견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개헌, 선거법 개정, 정당법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현재 당 대표, 당 원내대표를 두는 정당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정책위, 사무총장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제를 하려면 미국식 정당 제도로 가든지 한국식 정당 제도를 가지려면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처럼 도시화한 나라에서 승자 독식 제도를 하다 보니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몇 개 동(洞)의 의원을 뽑는 게 됐다"며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당 대표가 팬덤들과 유착돼 팬덤을 이용해 자기 정치적 주장을 증폭시키고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며 "그러니 싸움 정치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당내 민주주의는 죽어버린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이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려면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치양극화 정치원로 대담 2부 내용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정치 실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야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니 강대 강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과연 정치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을까요?

▲ (정대철 헌정회장)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인정부터,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바깥(상대편)과는 전혀 대화를 같이 안하고, 이해와 인정도 안 합니다. 다원성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학교에서도 잘 배워야 하지만 사회 교육이라든가 정당 내 교육,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이해의 폭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마는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더 강경하고 더 판을 깨는 사람들로 돼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좀 나서세요. 도리어 '정치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치 깨진다'고. 그리고 언론이 나서서 '이러면 나라 망한다'는 것을 좀 깨우쳐 주세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대철 헌정회장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5.12.10 ace@newspim.com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취지, 정당을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고, 정당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조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당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정당의 당 대표나 당의 최고위원회의와 같은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몇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정당이 대개 원내 정당이에요. 우리는 당 대표가 따로 있고, 원내대표 따로 있고, 당의 최고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이루어내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둘 다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여야가 강성 팬덤에 휘둘리는데 그 강성 팬덤을 누가 악용하고 있냐 하면 당 대표들이 하고 있거든요. 당 대표가 팬덤들과 유착이 돼 가지고 팬덤을 이용해 자기 정치적 주장을 증폭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정치가 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당내 민주주의는 죽어버린단 말이죠.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경우 한 20만명이 뽑은 대표들이 모든 국정 현안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보고 '아 저런 저런 분을 우리 대표로 앞으로 뽑아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그게 정상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당법이 보장하는, 국민 세금으로 정당 운영비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당내에 활발한 토론을 당 대표가 중심이 돼서, 최고회의에서 여야 막론하고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할 때부터 많이 연구를 해보고 '안 되겠다.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 그러면 우리도 원내 정당화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임기가 1년인데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년이면 (원내대표 임기를) 원칙적으로 4년으로 하고. 그 안에 불신임을 받으면 다시 뽑으면 됩니다.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최고위회의) 구성원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간사들이고 (이들이) 매일 아침 회의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을 갖고 여야 간에 다투게 됩니다. 지금은 (최고위회의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정치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 갈등을 더 증폭을 하는 역할을 각 정당 지도부가 맡고 있거든요. 그걸 잘해야 팬덤들이 잘한다 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런 정당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런 정당 운영비를 국민 세금으로 100% 다 자금을 준단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이번 개헌할 때 정당법도 고쳐서 원내 정당화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가서 정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출마하게 되면 그 정당에서 그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자기 당 후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은 당 대표와 팬덤들이 결탁이 되면 당 대표가 원하는 사람대로 다 공천됩니다. 현행 정당 운영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에 대한 지원, 정당의 근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국회의원은 이른바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요. 당은 헌법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정당법에 있는 거예요. 물론 헌법에 한 줄이 있지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왜 정당에 의해서 꼼짝을 못 하냐면 공천권과 평상시에는 자리 때문입니다.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 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당 대표가 어디가 있고 최고위원이 어디 있으며 정책위가 어디 있고 사무총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대통령제를 하면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두면 편하거든요. 대통령이 아주 부려먹기 좋으니까. 대통령제를 하려면 미국식 정당 제도로 가든지 한국식 정당 제도를 가지려면 의원 내각제로 하든지. 이게 선진국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두 개 다 갖다 놓으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2025.12.10 ace@newspim.com

거듭 말하지만 국회가 살려면, 국회의원이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됐는데 국민을 의식하고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데 왜 정당 눈치만 봅니까. 정당에 못 보이면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공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는 결심하기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식 대통령제를 하려면 이 정당에 있는 모든 구조를 없애고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가겠다 하든지. 그러면 헌법을 바꿔서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생각을 아마 달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 기자) 최근에 거대 여당은 폭주하고 야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강경 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민주당이 그냥 독주하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소선거구제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든지 해야 된다, 아니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 (정대철 헌정회장) 어떤 의미에서 개헌 핵심 요소로 선거 제도도 같이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까 지적한대로 승자 독식 제도. 극한 예를 들면 한쪽은 49%, 다른 쪽은 51%이고 비례대표제만 뺀다면 (국회의원 수가) '300대 0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지역을 중심으로 둔 양당 구도에서 양당 독식을 고쳐가지 않으면 국민 뜻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제에 있어서도 비례성 대표성이 다 깨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당제를 해서 소수 의견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선거 제도를 고쳐야 돼야 되고. 개헌과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를 같이 고치고 정당법도 고쳐야 합니다. 정당법도 고쳐서 소수 정당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로 지역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해서 당 대표가 찍어서 (지역구로) 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 출현을 막는 개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같은 생각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헌법 정신을 정치 영역에서 실천하는 데 3개의 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정당법입니다. 근본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정당 내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에 대한 관리권을 나는 당 대표가 관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관위에 맡겨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선거법을 고쳐서 중대형선거구제로 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면 이걸 국회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할 건가' 하는 세부적인 룰은 국회법에서 만드는데 그걸 좀 고칠 필요가 있는 조항이 많아요.

특히 지금 법사위가 저렇게 운영돼 가지고는 국회가 맨날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만든 대안이 있습니다. 양원제로 가는 게 힘들다면, 국민들이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데 '국회의원을 늘려서 양원으로 만드냐' 이런 비판이 많아서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단원제로 하더라도 법사위를 두 개로 나눠서 검찰과 대법원 같은 곳을 다른 상임위와 같이 관리하는 사법위원회를 두고 나머지는 법제위원회라고 한 50명 정도 위원으로 예결위와 같은 복수 상임위원회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법제위원회에는 17개 상임위원회에 양당 간사가 반드시 들어오고.

▲ (정대철 헌정회장) 국회 운영위원회 비슷한.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그렇죠. 나는 운영위원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운영위훤회를) 법제위원회하고 통합해도 된다고 봐요.

법제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 의장, 17개 상임위원회 양당 간사가 다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을 법제위원회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그걸로 끝나면 졸속 입법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단원제의 큰 폐해거든요. 실제로 그런 졸속 입법이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언론에 보도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막 여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법제위원회에서) 수렴해서 양당 간사들이 다 관련 상임위원회와 함께 모여서 같이 협의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때다. 그래서 이 3개 입법의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대화와 타협의 제도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특히 소선거구 제도를 오래 해서 사람들이 중대선거구로 가면 부패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공직 선거 비용까지도 전부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처럼 보수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계보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바로 다 기소되고 다 구속되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돈이 움직이는 정치인은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이제는 중대선거구 가도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까지도 중대형. 왜냐하면 농촌과 대도시를 달리하면 표의 등가성 때문에 또 누가 위헌 시위를 할테니까요. 다만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수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도시 수도권으로 다 집중될 테니까요. 면적 기준과 인구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면적 기준과 인구 기준만 좀 고려해야 합니다.

중대형 선거구를 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대화와 공존이 가능합니다. 이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려면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났고 인구 이동이 제일 많은 나라여서 지역 문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시의원, 도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나라 미래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제대로 잘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나라의 미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국가 리스크된 정치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2025.12.10 ace@newspim.com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일본에 있을 때 선거 치르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어느 당 대표인데 이분이 1구 1인을 뽑는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지를 달고 들어왔습니다.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다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도시화가 된 나라에서 승자 독식 제도를 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나라 국(國)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동(洞)의 의원, 몇 개 동의 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1구 2인제(1인 2표제. 유권자 1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1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제도)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1구 2인제를 오래 해왔잖아요. 이게 양당 나눠먹기가 됩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재 3분의 2에 가까운 (국회) 의석을 제1당이 차지했습니다.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겨우 지금 3분의 1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권자의 표 차이는 얼마냐 하면 유권자들은 5.7%에서 당락이 갈렸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없어요. 5.7% 차이로 (의석수가) 반토막이 날 정도면 민주주의 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장은 국회법을 고쳐서 다수당이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만큼만의 반대당 의견을 법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국회법이 필요합니다. 유권자의 표심만큼 반영을 못하겠으면 적어도 최소한 의석수의 비중만큼이라도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적에 그게 민주적입니다. 다수 결론이라고 해도 3표 차이로 되고 100표 차이로 됐는데(당선됐는데) 무조건 의석 차지했다고 밀어붙이는 건 독재죠. 이건 반민주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뜯어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 (이 기자) 오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정치가 좀 바뀌고 정치 양극화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님 그리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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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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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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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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