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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9만4000달러 '찔렀다가' 후퇴… 이더리움은 'ETF·토큰화' 기대에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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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변동성, 내재 변동성 '역전'… 전문가들 "과거엔 바닥 직전 나타난 패턴"
이더리움, 3400달러 근접… ETF·토큰화 기대가 강세 견인
분수령은 파월… 9만6000달러 재탈환 여부가 향후 추세 결정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은 최근 단기 반등을 시도하며 9만4000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9만달러 초반대로 되돌아왔다. 시장에서는 이번 반등이 바닥 신호인지 아니면 박스권 내 또 한 번의 변동성에 불과한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9일 한때 9만4000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BTC)은 10일 아시아 시간대에 9만2500달러 수준으로 후퇴했으며, 한국 시간 오후 8시 25분 현재 24시간 전에 비해 2.1% 하락한 9만2334달러에 거래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이어져 온 8만6000~9만4000달러의 넓은 박스권 안에서 또다시 손절을 유도하는 '스톱헌트'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동시에 시장이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5.12.10 koinwon@newspim.com

◆ 실현 변동성, 내재 변동성 '역전'… 전문가들 "과거엔 바닥 직전 나타난 패턴"

 

이번 변동성 급등이 주목받는 이유는 실현 변동성(realized volatility)이 내재 변동성(implied volatility)을 넘어서는 드문 현상이 수개월 만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실현 변동성은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가격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내재 변동성은 옵션 시장이 앞으로의 변동성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값이다. 보통은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내재 변동성이 실현 변동성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실제 가격 변동이 옵션 시장이 예상한 변동성보다 더 크게 튀어 오르는 전형적인 '과도 반응' 패턴이 나타났다.

코인데스크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러한 교차가 과거 총 8번 발생했는데, 그 중 6번은 공통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세의 끝자락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하기 직전에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즉, 매도 압력이 정점을 찍고 시장이 더 이상 아래로 밀리지 않으려는 힘이 강해질 때 실현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튀어 오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변동성 스파이크 역시 "매도세의 마지막 발악" 또는 "추가 하락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패턴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이전 사례들에서 이 조합이 단기 바닥—초기 회복—안정적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한동안 8만6000~9만4000달러라는 넓은 가격대 안에서 방향성을 못 찾은 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확실히 움직일 만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뚜렷한 경제 지표나 정책 변화 같은 결정적 요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명확한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번 주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마지막 정책회의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쏠리고 있다. 파월 의장이 물가와 금리, 그리고 2026년까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가 비트코인의 다음 움직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이더리움, 3400달러 근접… ETF·토큰화 기대가 강세 견인

알트코인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24시간 기준 6~7% 급등하며 3300달러를 돌파했고 장중 일시 3400달러에 근접하며 11월 중순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흐름 속에서 ETH/BTC 비율은 10월 말 이후 가장 강한 수준으로 올라서며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상대적 우위를 강화했다. 

이더리움 강세의 배경에는 규제와 상장지수펀드(ETF)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블랙록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을 ETF 구조로 제공하기 위한 '아이셰어즈 이더리움 스테이킹 트러스트'를 신청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시장에서는 스테이킹 ETF가 도입되면 이더 중심의 자금 유입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채권·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플랫폼으로 옮기는 '토큰화'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ETF 구조 변화·토큰화 인프라라는 세 가지 테마가 이더리움에 동시 수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ETF·온체인 지표는 여전히 약세… "반등은 했지만 시장의 다리는 약하다"

가격 반등과 달리 기초 데이터는 여전히 구조적 약세를 가리킨다. 미국 비트코인 ETF는 11월 내내 11억달러 이상 대규모 순유출을 기록한 후 12월 9일이 돼서야 5650만달러 유입으로 첫 안정 신호를 보였다. 누적 매수·매도 압력을 측정하는 현물 CVD는 여전히 깊은 음(-) 영역이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하방 보호 수요가 강해 방어적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다. 활성 주소 수는 사이클 저점 부근이고 실현 시가총액 성장률은 0.7%에 그치며 신규 자본 유입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온체인 분석 업체들은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가격은 안정됐지만 시장 구조는 여전히 약하다"고 진단하며 이번 반등이 강한 수요보다는 '무거운 매도 부재'에 기반한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글로벌 매크로 환경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11월 물가는 두 달 연속 상승세 이어가며 추가 경기 부양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중국 증시는 하락했다.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달러는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금 가격은 온스당 4200달러 위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노동시장 지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가 금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 시장 전반에서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2026년까지 금융여건 완화를 얼마나 허용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다.

◆ 분수령은 파월… 9만6000달러 재탈환 여부가 향후 추세 결정

시장에서는 결국 이번 반등이 바닥 통과 신호인지, 아니면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나타난 일시적 움직임인지가 핵심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금리 결정 발표 후 예정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향후 물가·고용·금리 경로에 대한 신호가 어떻게 제시되는지, ETF 자금 흐름과 온체인 활동이 실제로 회복세로 전환되는지가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시장이 제시하는 향후 분수령은 비교적 명확하다. 비트코인이 파월 발언 이후 9만4000~9만6000달러 구간을 안정적으로 되찾는다면 이번 변동성 스파이크가 소진 신호였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며 회복 기대가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매크로 경계심이 높아지고 ETF·온체인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8만달러 중반대를 재시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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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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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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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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