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자긍심 회복은 곧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 핵심 인권 의제로 삼아야"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앞두고 교육활동 보호를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인권으로 규정하며, 교사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전북 교사 자긍심 진작 7대 종합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교실에서 교사 혼자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자긍심 회복은 곧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로, 교육활동 보호를 교육의 핵심 인권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교원 4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3%가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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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호 전 전북대총장[사진=뉴스핌DB] 2025.12.09 lbs0964@newspim.com |
가장 큰 부담 요인은 행정업무 과중(74%)이었으며 교사 10명 중 6명은 "민원과 분쟁 대응이 수업보다 더 두렵다"고 호소했다. 법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이 전 총장은 행정업무 경감, 전담기구 기능 강화, 법적 보호와 면책권 제도화 등 현장의 핵심 요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북 교사 자긍심 진작 7대 종합 대책'에는 ▲행정업무 대폭 경감▲교권 침해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 재구조화 및 기능 강화▲교사 면책권 보장▲정책 사전·사후 행정부담 평가제 도입▲교원 복지 및 처우 기반 강화▲민주적 학교자치 강화▲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및 분쟁조정 시스템 강화가 포함됐다.
특히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 행정통합지원 부서 역할을 크게 강화해 공문, 회계, 시설관리, 보결, 채용 등 교사의 비본질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관함으로써 학교를 수업 중심 조직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교육청 산하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 규모와 역할도 확대해 민원·갈등·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직이 조사하고 대응하며, 피해 교원에게는 법률 지원, 심리지원, 특별휴가,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의 Teacher Protection Act와 영국의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련됐다.
교사의 연수와 전문성 개발 기회 확대, '마음 돌봄 휴가' 도입,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과 책임 기반 교육 및 신뢰 회복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한다.
이남호 전 총장은 "교사가 혼자 민원과 분쟁, 업무 부담을 떠안으면 안 되며, 이제는 교육청, 지자체, 전담기구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북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는 인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5법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전북 교사들이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