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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재판장 "정치적 사건과 관계없이 결론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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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단장도 혐의 부인, 前대대장·중대장은 인정…입장 갈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은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데 관계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A씨 등 전현직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은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데 관계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 류관석·김숙정 특별검사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맡았다.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군인인 일부 피고인들은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 명령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한 것이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측도 각각 '수중수색이 아닌 수변수색을 전제로 지시를 하달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전 대대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과실을 인정한다"며 "수사기간 초기부터 지휘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부하에 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이 사건의 절대적·본질적 과실은 공동 피고인인 임성근에게 있다. 이 전 대대장에게는 1사단에서 왕처럼 (지냈던) 임 전 사단장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을 뿐"이라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과관계가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임성근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장 최말단인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부끄럽지만, 이 사건의 책임은 A씨의 책임만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임성근 등) 지휘부로부터 '수중수색'이라고 명시해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 같다. 그럼 (수중수색으로) 오인할만한 불명확한 지시를 해서, 최진규·이용민·A씨 등 대대장들이 수중수색으로 오인해서 지시가 이루어진건가"라고 물었다.

특검 측은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지휘관은 없다"면서도 "임성근과 박상현이 (수중수색으로) 오인될만한 불명확한 지시를 했고, 최진규·이용민·A씨는 수중수색으로 인식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대대장 측은 수중수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이 전 대대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 사진을 야전 지휘관에게 배포하면서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사진 자체가 (수중수색) 지시"라며 엇갈린 주장을 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은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데 관계없다"며 "3일간 벌어졌던 일들을 토대로 형사 책임을 누가 질지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와 관련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 기한을 정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이 형해화했다"며 "이런 입법이 허용되면 최근 국회서 (논의되는) 특별전담재판부 등 헌법이 규정하는 임명권을 허수아비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헌재는 이미 특검 후보자 임명 절차 등과 관련해 입법 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결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제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매주 월요일에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선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5일 진행되며, 해병대 소속 지휘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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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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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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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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