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1년 체납자 대상…체납 재산 압류·공매 진행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9일 오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363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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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19일 오전 10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등 총 598명(총 체납액 363억 원)의 신규 명단을 부산시 누리집과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4.28 |
이번 조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동시에 시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의 일환으로,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합산 1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 체납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 공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463명(체납액 260억36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5명(체납액 102억7000만 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법인은 224개, 개인은 374명이다.
시는 명단 공개 이후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 재산 압류 및 공매 위탁 등 강력한 체납 정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을 지속하는 경우, 전 행정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