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판에 두 차례 연속 증인 불출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19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거부가 지속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19일 공판 증인 출석에 대한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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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는 19일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5.11.18 photo@newspim.com |
앞서 재판부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는 법원 명령·소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을 일정 기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같은 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오는 19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재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인영장을 실제로 집행할 의지도 보이고 있다. 관련해 재판부는 "구인영장 집행이 안될 경우 구치소 책임자를 불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겠다"며 특검 측에도 구인 관련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