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후 답안 작성·수정 행위 등..."전원 무효 처리" 예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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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사진=뉴스핌DB] |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 후 답안 작성 및 수정 행위 2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2건, 4교시 탐구 과목 응시 위반 1건 등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5명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 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