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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진술거부권 행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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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출석요구 불응 후 체포영장 집행
"황 전 총리, 말·행동 사회적 파급력 일반인과 달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에는 "빠른 시일 내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해 오전 6시55분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했다"며 "(황 전 총리는) 현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2025.11.12 gdlee@newspim.com

특검은 앞서 황 전 총리에게 문자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세 차례 특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가 이를 모두 거부하자 특검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그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가) 문자는 세 번 다 읽은 것을 확인했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을 거부했다"며 "세 번의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조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내란 선동은 사실상 이것이 내란이라는 인식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위법성의 인식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와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황 전 총리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나 효과에 있어 일반인과는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이 내란인데 현직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드러난 사실 관계만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여러 가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등은 충분히 설명됐을 것으로 보이고, 온 국민이 TV를 통해 봤기 때문에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법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가 이날 아침에 됐기 때문에 수사팀도 날을 샌 상황이라 오늘 바로 불러서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 영장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 고소·고발 부분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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