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가 정지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4명을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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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령부 상징탑. [사진 출처=국군방첩사령부] 2025.10.29 gomsi@newspim.com |
원대복귀 대상은 임삼묵 방첩사 2처장(공군 준장)을 비롯해 방첩사 1처장,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 지휘관 2명 등이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개혁과 연계한 인적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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