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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공원·공용주차장도 '가로' 인정…토지 기여시 용적률 1,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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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정비 쉬워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단지와 인접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업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전문성 있는 신탁업자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매도해야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기준이 현행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오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소규모 정비사업에 해당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광명7동 새터마을 일원 [사진=광명시]

이번 개정은 새정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돼 내년 2월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돼 있다.

먼저 가로구역의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 도로를 포함한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땅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문성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가로주택정비 75%, 소규모재건축 70%, 소규모재개발 75% 이상 등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반시설 공급시 용적률 특례 적용 기준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 기준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을 명시했다. 

먼저 법 개정안에서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을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인 경우로 정하고 해당 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지자체가 인수해야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인수 가격이 상향된다. 개정 법률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상향분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하고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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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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