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3차 공판 모두 중계 허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 중계를 재차 허용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에 대한 3차 공판 중계를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1차, 2차 공판에 이어 3차 공판도 중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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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3 yym58@newspim.com |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된다.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한편 지난 13일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특정 문건을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에게 무언가를 얘기하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두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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