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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2·3 당일 CCTV 속 韓, 문건 받고 뒷주머니에…尹 발언에 '고개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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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덕수 내란우두머리방조 2차 공판
韓 "비상계엄 보고받은 것 없다" 위증 인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한 전 총리는 특정 문건을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에게 무언가를 얘기하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두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 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외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CCTV 영상 공개 및 중계를 결정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해당 CCTV는 3급 비밀이지만, 내란 특별검사(특검) 팀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다만 재판 외 비밀 공개는 할 수 없다.

CCTV 증거조사에 앞서 한 전 총리 측은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부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5.10.13 yym58@newspim.com

한 전 총리 측은 "첫 번째 증언은 위증에 대한 고의까지도 인정"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문건을 전달받았는데 '전달받지 않았다'고 한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준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위증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른 국무위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고자 했을 뿐이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고자 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 특검 "韓의 동조로 범행 결의 강화"

해당 CCTV는 12월3일 오후 5시 59분~12월4일 오전 10시까지 촬영돼 모두 32시간 분량이지만, 중요 부분 20분가량을 선별해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먼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들어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대기하는 장면이 재생됐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8시40분~8시45분경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붉은색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가 대접견실 문 앞에서 이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눈 후 문건을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있었다.

9시경 복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펼치고 한 전 총리에게 다가가 발언하는 모습도 등장했다. 특검은 "이는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4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도 4를 보며 김용현과 (정족수) 4명을 채우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오자 김 전 장관은 손가락 1개를 들고 표시했다. 특검 측은 "이 상황은 김용현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1명이 남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했다.

대접견실에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도착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했다. 이때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모습"이라며 "이런 동조 표시가 범행 결의를 강화했다"라고 꼬집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의 행동은 주장과는 너무 다르다"라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됐지만,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의 말을 들어보자는 건의를 한 게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김용현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는 등 동조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

대접견실 회의를 마친 후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다. 한 전 총리는 문서를 가운데 두고 손가락을 짚어 가며 상의했다. 대화 중 이 전 장관은 웃음을 짓기도 했다.

특검 측은 "(영상 속 문건은)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지시받는 문건인 국회 민주당사와 언론사의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언론사의 단전·단수 관련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주도적으로 이상민에게 지시 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이상민이 받는 지시 사항을 살펴보고 점검했다"라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챙겨 보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韓 "비상계엄 전체 계획 몰라…반대했다"

약 30분간 CCTV 증거조사를 마친 후 한 전 총리는 약 6분간 직접 발언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12·3 비상계엄으로 많은 수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됐다. 군인은 무장 상태로 투입된 게 확인됐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다시 물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3 yym58@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첫째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면서 "대통령실(집무실)로 가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말씀을 듣고 비상계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 국무위원끼리 좀 더 얘기해야 한다고 해서, 국무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확실한 의견을 얘기하고 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선포된다 해도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의 생각"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질문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유지됐는데, 그 과정에서 무장한 군인을 막기 위해 여러 국민이 대치한 상황이었다"며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냐"라고 되물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를 통해서 본인 입장 밝히는 것"이라며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일 5분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만 진행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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