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재구조화 방안' 발표
피해 임차인 보증금 100% 돌려받는다
청년안심주택 향후 사업 서울시 지분 투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최근 '전세사기' 논란이 벌어지며 보증금 피해자가 양산될 상황에 놓인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에 대해 100% 보증금 지급을 약속했다. 또 전세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청년안심주택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재구조화 방안'에서는 피해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전액 지급 방침과 함께 향후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서울시 지원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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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더 나은 삶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저와 서울시에 있다"며 "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청년안심주택의 사업 건전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간임대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잠실 센트럴파크 134가구, 사당 코브 85가구, 쌍문 에드가쌍문 21가구, 구의 옥산그린타워 56가구 등 총 296가구에 이른다.
서울시는 먼저 피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서울시 재정으로 우선 지급한 뒤 임차권을 양도 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선지급 후구상'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서울지역 청년안심주택은 시세에 비해 임대보증금이 적어 피해임차인들은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내달부터 시작한다. 또 후순위자에 대해서도 12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선순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뒤 퇴거를 희망할 경우 SH와 신한은행을 통해 지급받는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한 후 지급되며 일부 최우선 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최우선 변제 임차인의 경우 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인 5500만원보다 낮은 보증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급 신청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을 위해 '안심주택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며 신한은행 및 금융위원회와 이번 보증금 지급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방식은 다양하게 적용되지만 선순위든 후순위든 모든 피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조성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와 건설 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한다.
토지비는 전체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된다. 기존 240억 원 한도였던 건설 자금 이차보전도 480억 원까지 확대돼, 최대 9억 6000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가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이 된다. 하지만 기존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양주택 유형도 전체 물량의 30%까지 허용된다. SH가 선매입하던 방식과 달리 일부 가구는 적정 시세에 매각할 수 있어 초기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갱신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 요청을 비롯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예비 검증·본 검증·최종 검증·운영검증 4단계로 분할해 확인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서울시 관리 권한 부여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 임대 10년에 맞는 상품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준공 전 사업자 명의가 임대사업자가 아닌 신탁사인데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증보험 가입시기 변경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를 얻게 되며 이 경우 임차인 모집 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관리할 것"이라며 "청년안심주택이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