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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이 인천 특수교사 사망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나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윤기현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오전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감사관은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과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용,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과밀 특수학급 지원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부서에서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검토가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 등을 학교 측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전날 처분심의회를 열고 관련자 5명에 대해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개인과 기관에 처분 결과를 통보했으나 관련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관련자들과 기관은 처분을 1개월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없으면 이달 말 처분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도성훈 시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은 위임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윤 감사관은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했으나 직무 유기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 시교육청· 교원단체· 유족들이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시교육청에 도 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 부교육감의 파면을 각각 권고했다.
진상조사위 다수 위원들은 지난 8월 직무 유기 혐의로 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으나 전날 각하 결정됐다.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고 지난달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