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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전략] 우주항공·AI 등 광역권별 '성장엔진' 집중지원

기사입력 : 2025년08월22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2일 14:15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교통·숙박·음식 등 지역별 패키지관광 개발
지방소멸 대응기금 효과 창출 위주로 개편
북극항로 상업 항로화…미국 등 해운협력↑
재정사업 체계 전환…인구감소지역 등 우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내놨다. 5개 초광역권에 맞춤형 성장엔진을 선정해 산업과 관광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해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지역 전략산업 연구경쟁력 강화, 지방이전기업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등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5개 초광역권 맞춤형 '성장엔진' 선정…재정사업 지원시 지역 발전 수준 감안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광역권별 집중 산업을 선정해 지역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개 광역권은 동남권, 서남권, 대경권, 중부권, 강원·제주권이 해당한다. 동남권은 부산·울산·경남, 서남권은 전북·광주·전남, 대경권은 대구·경북, 중부권 대전·충청으로 구성됐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5.08.22 sheep@newspim.com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AI·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광역권별 집중 지원 산업인 '성장엔진'도 선정한다. 중앙기구와 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을 체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을 통해 초광역단위 사업 추진을 단계적 지원한다는 구성이다.

성장엔진은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 중심으로 뽑는다. 구체적 산업 분야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책 방향을 지방 우대 체계로 전면 개편,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5극3특' 균형성장을 한다는 목표는 이같이 구체화했다.

방문·이동, 숙박·음식, 체험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 등 관광 인프라도 개선한다. 이 같은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는 연내 초광역권 2~3곳을 선정, 범부처 TF를 통해 내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늘리고, 기존 사업별 보조는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과 맞는 자율 투자를 유도한다. 지특회계 자율계정 규모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 이상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공모 방식으로 운영 중인 중·소규모 국고보조사업은 포괄보조로 전환 추진한다.

주요 재정사업은 지역 발전 수준을 고려해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우대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 거점도 육성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연내 실시하고, 이전 원칙 및 일정 등을 로드맵에 담아 신속 추진한다.

◆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시동

정부는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을 제정, 지역 기반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 법안에는 지역일자리 성과공시제 도입, 지역별 지원예산 차등화, 지역고용 거버넌스 개편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는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 및 중개 플랫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운용체계는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서울대 10개 마련이라는 목표에 따라 지역전략산업 관련 연구경쟁력도 강화한다. 학·석사 연계 과정 등이 마련된 혁신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임무 중심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이전 기업에는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를 합쳐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까지 국비 지원하고 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성장펀드로 확대, 지역투자 인정비율 특례는 2030년까지 연장한다. 특례에 따르면 지역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 인정 비율은 현재 120%에 달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이전한 기업 본사나 공장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감면 기간은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린다.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은 연내 마련한다. 선도사업은 내년에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선 건조·보험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추진한다. 미국,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극 연안국과 해운 협력도 강화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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