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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부처 국토부, 조직도 전면 익명화…'공무원 보호 vs 알 권리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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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조직도 실명 비공개…국토부 "당분간 유지"
19개 부처 중 국토부 민원 가장 많아
"보직 변경시 담당자 특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직원 이름을 전면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의 일환으로,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주거·교통 등 국민과 밀접한 민생·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의 특성상 이번 조치가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담당자를 특정해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만큼 익명화 전환이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홈페이지 조직도 실명 비공개…국토부 "당분간 유지"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6월쯤부터 주무관·사무관·서기관 등 실무진은 물론 과장, 국장, 차관, 심지어 장관까지도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이름을 뺀 채 직위와 부서명만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사실상 전면적인 익명화에 돌입한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도로 보수공사 후 잇따른 민원 전화와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같은해 5월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 가운데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 인한 폭언·폭행, 온라인 신상공개 등 공무원 개인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속속 조직도 익명화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관련 대책 내용을 발표했다"면서 "(발표 이후) 홍보가 이뤄졌고 다른 부처들이 어떻게 하는지 검토한 이후 올해 5월쯤부터 (익명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9개 부처 중 국토부 민원 가장 많아…"보직 변경시 담당자 특정 어려워"

국토부는 주택, 교통, 건설 등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다루는 대표적인 부처 중 하나로 전체 19개 정부부처 가운데 민원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만큼 악성민원에 대한 비중도 높을수 밖에 없다. 국토부가 조직도 전면 익명화를 결정한 배경에도 이 같은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19개 정부부처 가운데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토부로 총 9만8752건이다. 같은기간 고용노동부가 5만8074건, 국방부가 4만5700건, 기획재정부 3만6805건, 행안부 2만1629건 순이다.

다만 이들 부처 가운데 실명을 비공개한 곳은 국토부와 국방부 단 두곳 뿐이다. 아직까지 고용부와 기재부, 행안부는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담당자의 이름이 공개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이런 조치가 국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은 공적 업무 수행자이므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도 보장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 이동이 이뤄지는데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민원인은 더 이상 담당자를 특정할 수 없어 업무 연속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 교수는 "실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 보호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실명 공개를 전면 차단하는 방식은 행정 투명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통해 이름을 열람할 수 있는 절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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