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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브라질 관세 50% 행정명령...주요 품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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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브라질에 대한 최대 50%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관세율은 지난 4월 부과한 10% 기본 관세에 40%를 추가한 50%다.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고율 관세는 오는 8월 6일부터 발효된다. 당초 예고했던 8월 1일보다 닷새 늦춰진 것이다.

미국 내 기업 반발 등을 고려해, 오렌지 주스·민간 항공기·정제철·펄프·에너지·비료 등 주요 수출 품목은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이에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Embraer)와 펄프업체 수자노(Suzano)의 주가는 이날 각각 11%, 1% 넘게 상승했다. 엠브라에르의 경우, 전체 상업용 항공기 수출의 약 45%, 전용기의 70%를 미국에 수출한다.

미 브라질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약 700개 품목이 이번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금액 기준으로 브라질의 전체 대미 수출의 4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는 일부 주요 수출품이 제외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제리우 세론 브라질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온건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하는 쇠고기와 커피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았다.

이번 관세 조치는 2022년 대선 결과 불복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현지의 사법 처리에 반발하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한 이후 브라질과의 협상을 이어왔으나, 보우소나루 재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활용한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는 최근 브라질 정부의 정책과 행보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특히 브라질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나서면서, 정치적 위협과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판단이다. 브라질 내 법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 보호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모라이스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 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 구금, 그리고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포함한 정치적 기소를 주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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