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사망사고시 매출액 3%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특별법 추진에 건설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설안전특별법, 발주자·시공자 등 권한에 맞는 책임 강조
업계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과도해"
노동계에선 중대재해 줄이려면 꼭 필요한 법안이라 주장
입장 차 명확… 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연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등장했다. 사업자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등장한 법안이지만, 건설업계에선 가뜩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휘청이는 다수 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형사처벌 규정.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국회 세 번째 등장한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초긴장 모드'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정현·손명수·윤호중 의원 등 10명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 의원은 발의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나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다"며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해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라며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 사업자는 최대 1년 영업정지에 처해지거나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개별 공사의 도급액이 아닌 전체 기업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실상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묶이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상황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사 참여 전반에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의 경우 실무 현장에서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로 확산되면 오히려 안전관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건설현장 사고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타 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노동계와 건설업계, 관계기관 등 의견을 청취한 후 2021년 재발의했다. 그러나 약 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결국 폐기됐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제재가 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새 법을 만드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의원의 재발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던 2022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질의한 결과, 응답 업체의 85.0%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1년의 영업정지나 매출액 3%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대해도 92.0%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약 3분의 1이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에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이 같은 중복 처벌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하나의 죄를 여러 법으로 처벌하더라도 요건 등 각 법령마다 구체적인 요건이 다르기에 입법은 가능하다"며 "다만 중복되면 양형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조정될 순 있다"고 말했다.

◆ 건설업계 vs 노동계 첨예한 입장 차… 신중한 입법 요구

현장 일선에서도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고물가로 인한 수주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을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건설업의 부실 확률은 2019년 3.3%에서 2024년 6.1%로 최근 5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 업황과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조사)는 40 전후로 하락하면서 건설업 전반의 체감경기와 심리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문 닫는 회사도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이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폐업 신고 중 '사업 포기'가 82%(250건)를 차지했다. 회사 도산(8건)과 경영악화(5건)를 포함하면, 경기 침체로 폐업한 건설업체는 전체의 87%에 이른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원가율이 95%를 넘기면서 '뭘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망사고 1건으로 매출액 3%를 내야 한다면 한 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전부 과징금으로 빠질 수 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대형 건설사 중 매출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제외한 9개 업체의 올 1분기 평균 원가율은 91.2%였다. 전년 동기(92.3%)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4년 연속 90%대를 유지했다. 수주를 통해 100억원을 벌었을 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8억8000만원이라는 의미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회사 존폐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 건설사의 근심은 더욱 크다. 매출이 안 나와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 보증 가능 금액 등 건설업 등록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한데, 여기서 추가 규제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해서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중단을 막기 위해 과징금 처분을 선택하더라도, 그 기준이 사고현장과 관련 없는 매출액이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 부과돼 폐업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과반수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가운데 46.9%(276명)가 건설현장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건설안전학회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사업 참여자의 안전 책무가 명확해지면서 사고로 인한 시민의 사회적 비난과 불안이 해소되고, 관련 규정의 단순화로 법령의 준수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을 우선한 건설활동으로 발주자의 과욕을 자제시켜 건설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급인의 보호로 경제의 민주화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도 자리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롤 도입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건설안전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사진
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