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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업진흥지역 폭염·한파 쉼터 설치…지자체의 농지 권한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0:00

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근로자숙소 범위 확대…농지전용허가 권한 지자체 위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또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6월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가능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5.06.30 plum@newspim.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지난달 2일 시행했다.

우선 폭염, 한파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다.

◆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농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내 필요시설의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돼 인구소멸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자료=기획재정부] 2025.06.30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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