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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조사 재개...특검팀도 尹측도 언론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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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특검 수사 속도…'자승자박 리스크' 줄이기 위한 신중론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고다연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소환 조사에 첫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차례 조사를 거부했다가, 5시께 조사가 재개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전 10시 14분(조사 시작 알림), 오전 11시(1차 브리핑), 오후 12시 44분(혐의 조사 상황 알림), 오후 3시경(피의자 입실 거부 알림) 총 네 차례에 걸쳐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내란 특검팀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는 형식으로 언론의 물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틀려는 움직임을 이어갔다. 이것은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해왔던 것과 겹쳐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 尹 조사내용 실시간 언론에 알린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팀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됐고, 조사에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자 특검조사 시작을 파견 경찰이 맡은데 반발하며 오후엔 조사를 거부했다. 당초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조사가 중단됐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던 오후 조사 직전에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시간 30분 만인 5시께 오후 조사가 재개된 것이다.

오후 두번째 브리핑을 통해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면서 "수사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계속 대기실에 있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절차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전직 대통령 소환 조사 내용을 특검 측에서 실시간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브리핑은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선진적 형사 방침과 상반되는 행보가 맞다"며 "실시간 브리핑 자체가 과거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선진적인 검찰 문화와도 거리가 먼 방침인데, 이를 자주 활용하는 건 브리핑 대상에게 어떠한 낙인을 주고 싶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21일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검찰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예우에 신경 썼다. 당시 검찰은 취재진에 몇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사 상황을 알렸지만, 정식 언론 브리핑은 오후 3시 30분에 한 차례만 진행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대응을 잘못하는 거다"라며 "지금이라도 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유가 있어 결단한건데, 결과적으로 잘못됐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말하면 여론이 달라질 텐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호의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특검이 지휘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대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조은석 특검이 감사원 감사위원이던 지난 2023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체포영장 기각 부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 수사동력 떨어져"

내란 특검팀이 초기 수사단계에 내란 사건 최고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데 성공하며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높아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소환 조사 이후 조은석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진아 교수는 "지금 특검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내란죄로는 구속을 못 시키더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검찰 소환 조사가 끝난 후 6일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8일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이후 수사 종결 전 극단적 선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단,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사례가 있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단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체포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특검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법원에 뭔가를 청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동행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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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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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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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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