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권익위 공익신고, 경찰 재수사 착수
"메모를 학술활동과 부당하게 연결시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웅제약이 신약 처방을 대가로 특정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적법한 활동이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일부 병·의원에 자사 신약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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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대웅제약] |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접수됐으며, 같은 해 8월 경찰에 이첩됐다. 당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지만,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사의 학회 후원 및 제품설명회 활동을 불법 리베이트로 연결해 보도했다"며 "이는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적법한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약학계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와 제품 정보 전달을 위한 설명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특히 보도에 언급된 '보고서'에 대해 "공식 문서가 아닌 영업사원이 CRM 시스템(Salesforce)에 남긴 활동 메모"라며 "일부 직원이 성과를 과장해 작성한 메모를 발췌해 합법적인 학술 활동과 부당하게 연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이미 지난해 권익위와 경찰의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입건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