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종합] 나토 32개국 정상 "방위비, 오는 2035년까지 GDP 5%로… 집단방위 공약 재확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
트럼프 "정말 훌륭한 정상회담… 정말 즐거웠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2개국 정상들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35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선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이 침략을 당할 경우 이를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간주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나토 조약 5조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이라는 목표를, 유럽은 미국의 안전보장 확보라는 전략적 성과를 얻으면서 양측 모두 '윈-윈(win-win)'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오른쪽부터)이 서 있다. 뤼터 사무총장 뒤로 왼쪽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오른쪽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나토 정상들은 이날 오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5개항으로 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우선 "우리는 조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어 "(나토는) 심각한 안보 위협과 도전, 특히 러시아가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장기적 위협과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동맹국들은 개별적, 공동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GDP의 5%를 핵심 방위 요구와 방위·안보 관련 지출에 투자하기로 약속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5% 방위비가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고 명시했다. 3.5%는 무기와 장비 생산·확보, 동맹국 지원, 나토 역량 제고 등 직접적인 군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1.5%는 주요 기반 시설 보호와 네트워크 방어, 민간 대비 태세 및 복원력 확보, 혁신 촉진, 방산 기반 강화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이 더 강력하고 공정하며 더 치명적인 나토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투자 계획은 국방 지출에 있어 양적 도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를 비롯해 테러와 사이버 공격, 사보타주, 전략적 경쟁 등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나토는 모든 동맹국 영토의 단 1인치도 (빼앗기지 않고)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 그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그(트럼프)는 강인한 사람이면서도 평화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토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미국은 조약 5조를 전적으로 준수한다"며 "유럽과 캐나다 정치인들은 미국과 나토에 대한 걱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는 듯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정상회담이었고, 정말 즐거웠다"며 "(다른 정상들의)모든 연설을 하나도 빠짐없이 끝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5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에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며 "내가 (동맹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