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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양자컴퓨터 해킹 우려 속 10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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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양자컴퓨터로 비트코인 해킹, 실제론 20배 더 쉬울 수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금융시장 휴장으로 다소 한산한 거래 분위기 속에 10만 8000달러 선을 기록 중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기준 27일 오후 1시 3분 현재 24시간 전보다 0.56% 내린 10만 8921.72달러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0.51% 하락한 2551.18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연합(EU) 관세 연기 소식이 나오면서 11만 달러 위로 오르던 비트코인 가격은 차익 실현과 양자컴퓨터로 비트코인 해킹이 더 쉬워졌다는 구글 연구진 발표 이후 반락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구글의 양자 컴퓨터 연구팀은 은행 계좌부터 비트코인 지갑까지 보호하는 디지털 보안 핵심 기술인 RSA 암호를 깨는 데 필요한 양자 자원이 이전의 추정보다 20배나 적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 연구원 크레이그 기드니는 새롭게 공개한 연구 논문에서 "양자 시대에 안전한 암호체계로의 전환을 계획하려면, 취약한 암호체계에 대한 양자공격의 비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2048비트 RSA 정수를 깨는 데 필요한 노이즈 큐비트가 20배 줄었다고 밝혔다.

양자컴퓨터의 지수적 성능 확장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 암호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안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익 매물 역시 부담으로,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은 "현재 수준에서는 이익 실현이 신규 수요 유입을 앞지를 위험이 있다"며 "시장을 흡수할 만큼 신규 자본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더 깊은 조정이 발생한다면,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가인 약 9만 5000달러가 중요한 관찰 지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 강세 전망은 여전한 모습이다.

크립토뉴스 애널리스트 아지즈 자마니는 기술적 분석상 비트코인은 여전히 12만 달러 수준을 향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의 숨 고르기는 하락 전환이나 고점 형성 패턴이라기보다는 상승 추세 내의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시장의 초점은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에 쏠리고 있다. 화요일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 목요일에는 국내총생산(GDP) 보고서, 금요일에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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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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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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